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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카테고리 없음 2023. 11. 10. 16:13반응형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급신청 방법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안내드리고 있으며, 환급금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 등)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계좌입금 처리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향후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기존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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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지사찾기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