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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의료비지원카테고리 없음 2023. 11. 10. 16:05반응형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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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1.1.시행.)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재산기준 완화(1.1.시행.)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
대상질환 확대(3.28.시행)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지원한도 확대(5.9.시행)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개별심사 상세보기)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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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상세보기)
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 <상세보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합니다.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대상 예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1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범위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2021.11.1. 이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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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조에 따른 사람만 해당)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예시) 2022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5천만 원 지원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원~1,360만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원-300만원) x (50~80%) = 850~1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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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1,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1,020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850만 원
개별심사 <상세보기>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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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참고자료
퇴원 후 신청 서식 다운로드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서식다운로드
기타 전체 서식다운로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www.129.go.kr
담당부서의료비지원실반응형